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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부모교육학회 2020년 2월 부모교육 칼럼-홍나미(수원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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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열린부모 작성일20-04-06 18:24 조회38,6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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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부모교육학회 2020년 2월 부모교육 칼럼

 

아동이 바라는 지역사회(아동친화도시)

아동은 안전한 보호와 양육이 필요하며, 타인의 도움을 받으며 발달하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동은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은 성인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지닌 대상이라기보다 성인의 통제와 억압을 받아도 되는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아동의 권리와 자율이 보호와 상충되면서 벌어진 일이지요.
아동권리란 아동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에 더하여 생애 시기적 특수성에 입각해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아동의 권리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은 아동과 관련된 모든 인권의 영역을 포괄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1991년)으로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동권리를 이해하는 국제기준으로 영향력을 지닌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가가 아동을 보호할 책임을 가지고, ‘무차별원칙, 아동의 이익 최우선,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아동의 권리 뿐 아니라 국가가 보장해야 할 역할까지 법으로 규정하였는데요, 아동을 온정과 시혜의 대상만이 아니라 권리 주체로서의 아동으로 인정하고 그 권리를 보장할 책무가 국가에 있음을 명시한 것이지요.

「유엔아동권리협약」 의 4대 기본권(생존, 발달, 보호, 참여)을 실천하고 정책에서 아동 권리를 반영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최근에는 아동친화도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에 의하면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도시,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즉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요인들이 아동의 신체, 인지, 정서, 사회 및 발달 단계별 수준에 맞도록 갖춰지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지원되어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 국내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전달한 자기평가지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한 후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습니다. 인증 후 4년간 전략 사업을 수행하고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합니다. 2020년 1월 현재 90개의 시·군·구가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에 가입하여 아동이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http://childfriendlycities.kr 참조)
지속적인 아동친화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동친화도시를 평가하는 지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아동친화도시 평가지표는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건강과 위생, 학교생활, 그리고 개인생활 등 6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 인식이 높아지면서 많은 지역에서 아동의 학교생활과 개인생활, 건강과 위생 영역은 잘 보장되고 있지만, 여전히 참여권은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장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참여권을 확장하기 위한 전략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서는 우리가 사는 지역이 아동친화도시의 여건을 갖추었는지, 아동친화도시로서 원칙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 개개인의 성장을 넘어 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환경이 이들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의 확장과 지원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는 어떻습니까?
  • 홍나미(수원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행
  • 2020-02-27


http://www.goodneighbors.kr/storycast/4901763/storyView.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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