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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부모교육학회 굿네이버스 11월 칼럼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알아야 할 돌봄서비스- 노성향(대구대학교 가정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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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열린부모 작성일19-12-18 11:34 조회18,6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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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부모교육학회 2019년 11월 부모교육 칼럼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알아야 할 돌봄서비스

 

남자 아동과 성인 남성이 서로 바라보며 볼풀공을 들고 팔을 뻗는 이미지
매해 12월이 되면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의 돌봄이나 교육기관 선택문제로 분주하다. 자녀의 연령이나 부모의 취업상황에 따라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지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선택을 시작으로 어떤 기관이 우리 아이에게 좋은 기관인지 어떻게 하면 원하는 기관에 보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한다.
아이가 조금 자라서 만 6세가 되면 12월에 취학통지서를 받게 된다. 예전에는 개별 가정에 우편으로 취학통지서가 발급되었지만, 2018년부터는 온라인에서도 취학통지서 발급이 가능해서,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아 아이가 입학할 학교에 제출하고 예비 소집일에 다녀오는 등 분주하게 초등학교에 입학할 준비를 하면서 맞벌이 가정은 한숨이 늘어나게 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학 없이 자녀를 돌봐주던 어린이집과는 달리 초등학교는 일찍 수업이 끝나고 긴 방학이 두 번이나 있기 때문이다. 방학은 아이들에게는 “신나는 방학”이지만 맞벌이 부모에게는 걱정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혼자 집에 두고 출근하는 순간 아이들의 식사와 안전이 걱정되고 다른 가정의 자녀가 경험하는 다양한 활동을 자신의 자녀가 경험하지 못할까봐 또 걱정이 된다.
남자 아동과 성인 남성이 서로 바라보며 볼풀공을 들고 팔을 뻗는 이미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무상보육이 제공되는 영유아의 공적 돌봄 이용률은 68.3%이지만 초등 돌봄은 12.5%에 불과하다.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공백은 자연스럽게 일하는 부모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으로 연계되어, 자녀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한 부모는 자녀를 맡길 친인척이나 도우미를 찾거나 필요하지도 않은 학원을 여기저기 등록하게 해서 시간을 보내게 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부부 중 한 명이 경제 활동을 포기하기도 한다.
특히 여성에게는 출산 이후 경제 활동을 포기하게 되는 두 번째 위기로 이어져 경력단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력단절 여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신학기에 초등 1~3학년 자녀를 둔 직장건강보험 가입 여성 1만5841명이 퇴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초등학생 수는 약 274만명이고, 이 가운데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은 51.2%인 138만명 규모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는 온종일 돌봄 생태계를 구축해 오는 2020년까지 돌봄 대상자를 추가로 20만명 가량 늘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맞벌이 가정이 아닐지라도 가족 내 환자가 있거나 다른 자녀를 돌봐야 하거나 부모가 일이 생겨 방과 후 시간동안 자녀를 돌보기 힘든 상황이 생길 경우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종종 생길 수 있다.
이에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사업주관부서와 서비스대상, 실시 장소에 따라 명칭이 다르지만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이돌보미 등이 모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개별 가정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기관을 선택해서 이용하면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남자 아동과 성인 남성이 서로 바라보며 볼풀공을 들고 팔을 뻗는 이미지
1. 초등돌봄교실
교육부에서 운영되는 초등돌봄교실은 초등학교 내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대상은 모든 초등학생들이고 이용시간은 크게 방과 후 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 오후돌봄교실, 17시 이후에 운영되는 저녁돌봄교실, 기존에 운영되는 방과후학교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연계형 돌봄교실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2019년 4월 현재 이용현황은 오후돌봄교실 5,983교 25만 6,780명, 저녁돌봄교실 661교 5,937명, 연계형 돌봄교실 1,782교 3만 6,902명 수준이다(학교알리미, 2019). 이용학생이 가장 많은 오후 돌봄교실은 18시까지 운영되는 곳도 있으나 대부분 17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2.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을 보면 이용대상자 선정기준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우선보호아동으로써 선정기준에 따른 소득기준, 가구특성기준, 연령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의 아동 또는 우선보호특례에 해당하는 아동이다. 둘째 일반아동으로 선정기준에 따른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가구특성기준, 연령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의 아동으로 시설별 신고정원의 80% 이상은 우선보호아동이어야 하며, 일반아동은 시설별 신고정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기준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인 아동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 경제적 차이에서 오는 돌봄 격차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1일 운영시간은 2017년 기준 9시간~10시간 미만이 전체의 59.2%로 초등돌봄교실과 비교하면 장시간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지역아동센터가 초등돌봄교실과 달리 저녁돌봄이 활성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다함께 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는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아파트 주민공동시설(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공공체육시설(운동시설), 주민센터(업무시설), 마을회관(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에 아동을 돌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센터장 1인과 돌봄선생님 1인이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한다.
이용아동 선정기준은 돌봄이 필요한 만6세-12세의 초등학생을 이용대상으로 하고 맞벌이 여부 또는 소득과 무관하도록 규정하여 보편적 돌봄을 지향하고 있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여건에 따라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구 등 입소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함께돌봄센터는 1일 8시간 이상을 상시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본운영시간 8시간은 표준서비스 제공시간을 포함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표준서비스 제공시간은 학기중 14:00-19:00이고, 방학중에는 09:00-18:00이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이용료는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수납한도액으로 하고 수납한도 내에서 수납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있다. 급간식을 제공할 시에는 월 10만원 이외에 별도 수익자 부담 추가가 가능하다.

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을 기반으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 4학년 ~ 중등 3학년)의 자립역량을 개발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방과후 학습지원, 전문체험 활동, 학습 프로그램, 생활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정책지원 사업이다.
2005년 9월부터 46개소를 시범운영하여, 2006년 전국적으로 확대, 현재 279개소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의 공공시설에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다(2019. 9. 기준).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부합하고, 청소년·학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노성향 교수(대구대학교 가정복지학과)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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